법원 "전원 꽂아둔 중고 식기세척기 화재… 제조업체 일부 책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원을 꽂아둔 중고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난 경우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업소용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보험사에 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명을 초과한 전자제품 사용 시 고장을 넘어서 화재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렵고, 내구연한이 지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한 이모씨는 음식 종목 변경을 위해 잠시 휴업하던 중 주방 내 전원이 꽂혀 있던 중고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나 약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그는 A보험사와 맺어 놓은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A보험사는 "제품 결함으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B사가 이씨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씨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해당 화재는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이씨가 내구수명이 지난 제품을 쓰면서도 정기점검 및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탓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조업자에겐 내구연한이 지나도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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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씨가 2010년 출고된 식기세척기를 2018년 중고로 구매해 사용한 1년2개월 동안 정기적인 점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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