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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에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께 대검찰청 청사에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회의 1시간 전인 오후 2시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예규 제967호 '검찰 수사심의의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대검에 설치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검은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 분야로부터 150~250명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모여야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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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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