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1인 근무...심야 시간대 범죄 표적되기 쉬워
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 아닌 탓에 방범체계 여전히 미흡
전문가 "안전 교육 강화로 자발적인 신고 시스템 도입 이끌어내야"

2019년 5월18일 0시 2분께 부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A(당시 38·빨간 원) 씨가 편의점 종업원(왼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9년 5월18일 0시 2분께 부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A(당시 38·빨간 원) 씨가 편의점 종업원(왼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최근 경북 의성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직원 말에 격분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와인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 광주 광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부부가 20대 직원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 폭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편의점 야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 업종은 24시간 교대형식으로 1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범죄에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도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아 더욱 세심한 방범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편의점 브랜드·지자체별로 방범체계가 다른 탓에 이른바 방범 사각지대에 놓이는 편의점도 있다.


국내 주요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은 각각 다른 방범 체계를 갖추고 있다. CU는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이라 불리는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GS25와 세븐일레븐은 매장이 속한 지자체에 따라 다른 신고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결제 단말기(POS)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한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은 매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상황 발생 시 해당 매장의 CCTV 등을 통한 실시간 영상 정보가 점주, 임직원 등에게 전송되는 'CCTV 연동 알림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편의점 내부 모습. 편의점별로 상이한 방범체계에 편의점 근로자들은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편의점 내부 모습. 편의점별로 상이한 방범체계에 편의점 근로자들은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GS25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경찰청이 제공하는 '한달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탓에 여전히 '한달음 시스템'이 작동 중이지 않은 매장이 존재한다. '한달음 시스템'은 수화기를 전화기에서 들면 7초 뒤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무다이얼링 신고 체계다.


이처럼 브랜드별로 다른 방범 체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달음 시스템 외에 비상벨과 풋벨, NFC 등을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표준화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범 체계 운영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흉기에 80여 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PC방·편의점 등의 야간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한차례 제기됐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야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야간알바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경찰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과 연계한 긴급출동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일부 지자체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다수의 24시간 사업장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프랜차이즈 업체인 만큼 본사가 가맹점 근로자의 범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위의 두 개정안을 포함해 '야간알바 4법'은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야간 근로자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AD

전문가는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신고 시스템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한달음 시스템'과 같은 신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순찰과 교육을 통해 점주가 자발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