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방에 2세 아이 방치한 3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2세 아이를 방치하고 사라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2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칠곡군 북산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B(2)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사라져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3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이날 오후 7시40분께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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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된 A씨에게 법원은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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