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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에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펀드 보관과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정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사장의 제재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된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탁사에 대한 첫 금융당국의 제재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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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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