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은 사기"…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애초에 수수료 챙길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설립"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계획적인 사기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헬스케어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니, 투자설명서에 없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됐다"며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딜소싱' 명목으로 4%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47억 원 상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CBIM의 최대 소유권을 가진 실소유주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애초에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거짓 해외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도 고객들에게 24개월 만기 상품을 '13개월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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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로,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 등을 펀드 사기 판매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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