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LH 사태’ 후 첫 구속영장 신청…몰수보전도 인용(종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공직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결정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전날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법원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40억원의 매입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됐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과거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이미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시기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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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수사는 이달 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나흘 뒤인 지난 10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15일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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