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30일 'LH사태 재발법' 제정 시급성 설문조사
"국민 1700여명 조사 참여…84.8%가 조속히 법 제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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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 조사 도중에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국민 1700명 중 84.8%인 1428명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현재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달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정무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중간에 발표했다. 조사 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LH 사태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32.8%(993명)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국민 29.7%(845명)는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법 제정과 더불어 필요한 추가 대책에 대해선 64.8%(1092명)가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라고 답했다. LH 사태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제대로 처벌하라는 의미라고 권익위는 해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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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를 확인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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