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신청…포천시 공무원(상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를 사들였는데, A씨가 2019년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모두 알려진 정보라며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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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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