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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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사찰한 전직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방첩국장은 2011년 전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일명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우 문성근씨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을 사찰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청천 팀은 이 과정에서 일부 사찰 대상자를 감시할 뿐 아니라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사찰)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형량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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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정보원법위반죄상 직권남용과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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