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알뜰폰 사업
노조, 서비스 재지정 취소 촉구

노사갈등 불씨된 혁신금융 1호 'KB 리브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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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대상이었던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서비스 연장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궁지에 몰렸다.


22일 KB국민은행 노조는 오전 10시30분부터 금융위 앞에서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년 4월부터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1호에 선정돼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건 조건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은행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KB국민은행 노조측은 "알뜰폰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은행측의 갖가지 무리수가 은행 고유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직원들을 또 다른 실적 압박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에 올 초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당초 허가를 내주며 국민은행이 사업을 꾸려가며 이행해야 할 ‘부가조건’을 내걸었다"며 "부가조건에는 정확히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2년간 은행측이 부가조건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노조와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가 혁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다. 최초 선정 후 2년간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연장 승인시 추가로 2년을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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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국민은행, 사업 연장 신청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금융·통신 결합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지난 1월 금융위에 서비스 연장 신청을 냈다.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4월 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결정을 앞둔 국민은행과 금융당국 모두에 상당한 부담이다. 노조의 반발 자체가 금융위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칫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이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측은 사업 재지정을 위해 노조와의 원활한 문제 해결을 향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측은 오히려 사측이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업무 협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 시도 조차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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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브엠 서비스는 통상 국민은행 영업점 5~7개가 하나로 묶이는 PG(파트너십 그룹) 당 1명의 리브엠매니저가 배치돼 고객을 상대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영업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리브엠 사업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서 리브엠 가입자 수는 출범 2년이 다가오지만 당초 목표 100만명에 한참 모자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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