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 유지… 법무부 보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시작된 대검 부장회의는 오후 11시32분 종료됐다. 중간에 식사 시간을 제외한 회의 시간만 11시간여에 달한다. 오전에 기록 검토를 마친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논의를 마친 뒤 진행된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의 대검 부장까지14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모해위증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임 연구관은 부장회의 결과가 불기소로 결론난 데 대해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임 연구관은 SNS를 통해 이산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 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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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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