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구조기술사회, 최소용역 단가 정해 경쟁 제한…과징금 5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1994~2019년) 구성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1995년과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기술사회는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했고 2012·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과 최소용역단가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폐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며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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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향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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