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법 개정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호금융권에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금소법 주요 내용을 상호금융 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 중이다.
현재 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각 소관부처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개정해 금소법과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호금융은 금융위가 관장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주무 부처가 따로 있고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도 각 부처 장관이 갖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신협은 금융위가 관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농협과 축협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수부 관할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감독 권한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포괄적 감독을 모두 담당하는 곳은 신협이 유일하다. 농협·수협은 농식품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포괄적 감독을 한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에게 감독권을 주면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달 중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일정 기간 내에 대출·투자·보장성 상품 계약을 철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열람 요구권 등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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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상호금융 가운데는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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