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 출시 3개월…가입건수는 미미
DB손해보험 등 총 4500여건
사고급증에 의무화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전동킥보드 이용 중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가입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틈새시장인 만큼 당장 폭발적인 가입건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동킥보드 관련 특약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전동킥보드 특약 가입건수는 DB손해보험이 870여건, 현대해상이 3600여건 등 총 4500여건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보험을 각각 오토바이운전자보험과 자동차운전자보험에 있는 담보형태 특약으로 넣어놨는데, 오토바이 보험 시장규모가 자동차보험보다 작은 만큼 가입건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동킥보드 보험시장 자체가 틈새시장인데다 사고와 관련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폭발적 가입건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특약형태로 전동킥보드 보험을 선보였다. 운행 중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내놨고, 현대해상도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 6종을 신설했다. KB손해보험도 이달부터 자동차운전자보험에 특약형태로 전동킥보드 보장 상품을 내놨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하면 이용자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95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 이어 2020년 11월 571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5월 13일부터는 다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안전규정도 복원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법령 강화로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