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도 아내 폭행
재판부 "범행 내용 흉포…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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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3년간 아내와 자녀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 자녀 앞에서도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B씨에게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준비성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안 처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1시간 넘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B씨를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귀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자녀에게 '엄마가 맞는 것을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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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고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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