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불법처리' 수사…62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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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6225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ㆍ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등이다. 이들 물질은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


도 특사경은 해당 기간동안 도내 622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 및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취급 기준 미준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ㆍ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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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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