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급,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등 나주사랑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이달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등에 따른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따른다.
주요 단속 유형은 ‘사행성 업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에 따른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지역화폐 결제거부 또는 이용자 불편 응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행위’ 등으로 타 지역 부정유통 사례를 토대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맹점 준수사항 불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큰 규모의 부정유통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30억 원 규모 상품권 발행에 이어 올해 1000억 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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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발생으로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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