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항공우주에 과징금 79억 부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에 과징금 78억89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한국항공우주가 2011~2017년간 매출을 높게 잡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료비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면서 매출·매출원가 등을 자신들의 유리하게 계상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또한 증선위는 한국항공우주가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예상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총예정원가를 여러 회계 기간에 나눠 비용을 인식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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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한국항공우주 관련 감사 업무 제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조치를 내렸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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