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노조 하역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 과징금 1000억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울산 부두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오던 울산항운노조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해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조가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 측이 선박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월21일 하역업체인 글로벌은 온산노조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노조가 당일 오후 3시께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소속 조합원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이로 인해 온산노조 조합원들은 부두에 진입할 수 없어 작업이 중단됐고,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역업체에 작업을 의뢰해 울산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게 됐다. 글로벌은 온산노조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울산노조는 지난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은 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항만 근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산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으면서 울산에서 두 노조 사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울산노조는 2016년 7월 온산노조가 글로벌과 계약을 맺자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온산노조는 글로벌과의 계약 파기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과 온산노조는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21일부터 2년간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첫날부터 울산노조가 농성하면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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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온산노조는 거래 상대방을 잃었고 새 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며 "근로자 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온산노조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도 존재해 이 같이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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