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죄 처벌 못해도 후유증 요양급여 청구는 불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낙태수술을 하고, 이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70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진행하고 ‘상세불명의 무월경’ 또는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을 병명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 측은 낙태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요양급여 청구는 낙태수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후유증 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사이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수술 관련 판단이 엇갈렸다.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2심은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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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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