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생긴다
'유급휴가 지급'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 부처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중대본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접종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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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1만1922명이 백신을 접종해 총 60만215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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