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유명무실한 농지법 제도개선 시급”
17일 농지제도 개선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LH 일부 직원의 투기사건와 관련해 농지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을 비롯 김정호, 위성곤, 이원택,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원장 김홍상, 이하 KREI)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농지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LH직원 투기사건으로 불거진 농지문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부득이 국회 내 개최가 어려워 인접한 장소에서 개최하고 유튜브(농특위 채널)로도 생중계 된다.
토론회는 먼저 박석두 GS&J 연구위원이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이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김수석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송재일 명지대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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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인해 LH 직원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강화, 농지전담기구 설치,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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