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수사 협조 미지수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난항

"꼬우면 LH로 이직" 작성자 찾기·처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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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직장인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조롱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게시자 특정부터 혐의적용 등 시작부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날 이 사건 고발인 LH 사장 직무대행에게서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 부서 차장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LH는 지난 14일 자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작성자는 지난 9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올리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등의 주장을 펴 공분을 산 바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LH 직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 특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보안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블라인드측이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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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를 특정해도 혐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 해당 게시글 내용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진 몰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에선 무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3년 판결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LH 자체가 아닌 구성원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글이 어떤 구성원을 특정했다라곤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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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 LH 직원으로 확인되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투기 사건이 아니라 ‘곁가지’에 해당하는 일에 과도하게 대처한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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