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물류가 수북이 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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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노동계가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정부는)택배 상·하차 작업이 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먼저 쓰겠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좋을 게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도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고질적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분류작업과 또 다른 작업 분야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물차에 택배상자를 싣는 작업이다. 주로 대형 택배사의 하청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맡기는데 근무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분류 업무는 택배기사가 지역 서브터미널에서 자신이 맡은 권역의 물량을 분류해 차에 싣는 일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에서의 외국인 취업 허용은 지난해 11월 택배 파업 당시부터 제기된 방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당시 외국인 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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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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