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주 별내지구 등서 수년간 가격 담합한 레미콘 20개사 적발…과징금 25억11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산하인더스트리와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업체들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께마다 이 같은 가격담합을 반복했다.
남양주 별내·구리 갈매·하남 미사지구에선 산하인더스트리와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기도 했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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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간(2012~2017년)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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