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채로 상습 폭행·학부모에게 금품 수수한 보성고 코치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 결과 발표
상습 폭행·폭언…"대학 못간다" 협박도
학부모에 금품 모금 등 6050만원 받아
해당 코치 해고 요청·경찰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선수들을 하키채로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해고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상습 폭행과 폭언,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지난달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언론에 보도된 폭행 영상은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으며 학생 선수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해당 코치에 대한 중징계와 해고를 요구하고, 경찰에 상습폭행에 대한 고발과 금품수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품 제공 정황이 있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코치는 몇 년에 걸쳐 아이스링크장 등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하키채, 손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때리고 뺨으로 손을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대학 못 간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U-18 청소년 대표 선발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 모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부터 2년 간 605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도 문제였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 학생들의 진술을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조사하는 등 중대한 결함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폭행 사실을 제보한 영상이 있었음에도 ‘상황극이었다’고 둘러댄 학생 진술을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종결했다. 피해자의 범행이 명백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았고 훈련비 정산이나 일지 등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성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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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부서에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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