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증인들 "공청회·언론서 도시재생 정보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시 사업 계획이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 증인인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청회는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일간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여러 차례 공지됐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해당 공청회에서 공개된 사업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다른 증인인 A씨도 당시 사업의 내용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목포MBC 기자 출신인 그는 "목포는 지역이 좁아 보도에 나온 정보만 보고도 알만한 사람들은 어디가 개발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개발 우선 지역이 어딘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D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