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의료진, 고열에도 울며 근무…병가 제출도 반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코로나19 의료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현된 증상으로 병가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향춘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에서 나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인에 대한 병가제도'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증상에 대응하는 지침이 있냐는 질문에 "병원마다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병원 측에는 최소한도 유급병가는 줘야 되지 않겠나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병가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받고 고열, 근육통 때문에 도저히 병원에 출근할 수 없어서 병가 요청을 했더니 부서장이 '그럼 하루 쉬라'고 답변을 받아서 쉬었는데 다음 날 출근했더니 병가가 반려됐다"고 전했다.
이어 "또 어떤 병원은 대체 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고열 나고 오한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근무하다가 울면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은 혈압도 올라가고 코피가 나서 침대에 누워서 상태까지 관찰한 직원이 있었는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평상시에도 원래 병원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면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그는 "내가 쉬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동료들이 부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팠을 때 마음 놓고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불려나가서 일하게 되면 그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면서 안 쓰게 되는 게 많다"고 밝혔다.
또 "요양시설의 경우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휴무로 쉬고 있는 다른 동료한테 전화해서 나 대신 근무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하루에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몸 상태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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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다음 날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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