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설사 입찰 차단'‥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단속' 확대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조사시기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 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이날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에 적용한다.
이로써 10억 원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 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 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 단속을 통해 계약한 업체라도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이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계약 해지, 고발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 입찰 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 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 6800만 원의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도는 '사전 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 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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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가짜 건설사 제보자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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