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기 쪼개진 주무부처…상호금융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LH사태로 2금융 규제·감독 강화카드 만지작
일각에선 상호금융 관리감독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문가 "똑같은 금융 제공해도 다른 규제 적용은 특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송승섭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제2금융권 대출 규제 및 감독 강화 카드를 준비 중인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독할 주무 부처가 곳곳으로 쪼개져 있고 개별법으로 통제받다 보니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LH에 대규모 대출을 몰아준 지역농협협동조합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주무관청은 모두 다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상호유대를 가진 사람을 조합원 등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설립 기반이 되는 법이 따로 있다 보니 주무부처가 제각각인 것이다. 현재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 저마다 상호금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감독 권한도 쪼개져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포괄적 감독을 모두 담당하는 곳은 신협이 유일하다. 농협·수협은 농식품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포괄적 감독을 한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에게 감독권을 주면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 "규제와 감독에서 차이난다면 문제, 통일된 규정 있어야"
상호금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조합법은 특정 직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관리감독도 그렇다"며 "일부 부처가 통합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 등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무부처나 설립근거가 달라서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상호금융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관련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가질 수 있게끔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수목적은행이라는 이유로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라며 "LH 사태에 연루된 공사 직원들이 상호금융의 틈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금융업무를 제공하는데 각자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일종의 특혜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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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만 적용하던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전(全)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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