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공분야 위법, 탈법 행위 철저히 막아야"

"LH 회전문인사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김승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 후 유관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과 공사계약을 대량 수주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용역 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에 소속된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회전문 인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사전예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D

김 의원은 "공공 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이 잇따라 터져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