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모임은 8인 허용
수도권 목욕장업 밤 10시까지…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1.5단계가 적용중인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했던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로 인원을 제한했다. 상견례·영유아가 있는 모임도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달라진 방역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서 예외였는데 이번에 8인 상한을 적용한 이유는?
A. 가족 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Q. 6세 미만 영유아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A.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인까지만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5인과 영유아를 제외한 3인은 모임이 허용되지만, 영유아 2인과 영유아 제외 5인은 모임을 할 수 없다. 또 영유아 6인과 영유아를 제외한 3인의 경우도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이 9명에 달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Q.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결혼을 위한 상견례 허용 범위는.
A. 그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됐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이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할 경우도 8인 이하까지 허용된다.
Q. 돌잔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그렇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한다.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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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목욕장업은 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나.
A.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했다.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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