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이재용 측의 檢수심위 소집 요구 수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 아니다. 기소 타당성 국민에 물어달라" 주장

또 檢수심위 가는 이재용 사건…시민이 수사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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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6,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4.23% 거래량 39,278,962 전일가 284,000 2026.05.14 15:17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조에 "직접 대화하자" 공식 제안…사후조정 결렬에 '유감' [미중정상회담] 월가 "S&P500 회담 기간 0.7% 변동 예상" 내 러닝 코치이자 파트너…갤럭시워치·삼성헬스로 회복까지 챙긴다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결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불법 투약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라는 판단 아래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여부를 공정하게 따져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당국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각각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시민위의 결정은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부회장 측의 일관된 혐의 부인에 일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왔다.


검찰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시민위가 대검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중단 및 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검찰시민위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불법 의혹을 입증할 혐의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검찰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어권과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끼쳐 피의자가 이른바 ‘이중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에 기소 타당성 판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으로 의견을 모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이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를 들이민 것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연달아 자기부정하는 부담을 노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을 권고할 경우 검찰이 또다시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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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일찍 종결되지만 이 부회장의 사건은 장기화 경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종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인 만큼 결론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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