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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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요지는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5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이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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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기존 OTT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과 절차상 별개의 건이지만 소송의 요지는 같다”며 “LG유플러스와 2016년부터 IPTV에 사용되는 저작권료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해왔고, 서비스구조가 유사한 면이 있어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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