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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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정이 늦춰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회의 조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근본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 같은 행위는 의무적으로 미리 신고하고 직무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 법만 지키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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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4엘에서 지난달 1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온라인몰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3% 늘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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