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변호사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변호사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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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은 허술한 현행 토지·주택 관련 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각종 토지거래와 이용에 대한 규제 제도가 정비돼 왔지만, 투기를 방지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관련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은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들이 과연 투기 방지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지구지정제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농지 취득 제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는 관련 실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라는 제한을 가해 공공기관 위반 사례 발견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재직 중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미공개 중요 정보)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뒷받침됐다. 그는 아울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둘을 병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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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현행 토지보상제도에 대해 "사업인정고시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예상하고 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에 농지 취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녹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법의 소유와 경영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립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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