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봄 개학을 맞이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 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영암군,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진행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 안전·불법 광고물 등 4개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불법 주·정차,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 차량의 교통안전 위반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고 확률이 높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등도 병행 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며,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 분야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점검해 불량 식자재 등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학교 매점·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을 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분야는 등·하굣길 통행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 주 대상이며, 집중 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노후간판은 어린이 보행환경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므로 철저한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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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안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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