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장관까지 ‘LH 수사’ 협력 강조… 검찰 내부선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임철영 기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기본적인 업무 협조야 당연하겠지만 여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검사, 수사관도 적지 않다.
10일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조사부터 착수하며 증거인멸의 여지를 준 것이나 현재도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는 등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재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수사는 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나 정 총리의 ‘투기 직원들 패가망신 시키라’는 지시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던 게시자는 이날 또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LH만 가는 거 보고 역시나 싶었다”며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해!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보여줘”라고 촉구했다.
자신을 대검 소속 수사관이라고 밝힌 이 게시자는 박 장관을 겨냥해 “박 장관이 검경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법리검토해주라고 얘기하던데! 개소리다. 박 장관 진짜 쇼하지 마시오”라며 “죄명이 많은 이런 사건은 무슨 죄명으로 의율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법리검토해주면 그게 수사지휘라니깐. 그러니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이해되지”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에게 경찰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는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이곤형 형사3부장검사)’이 구성돼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나 과거 사례 검토 결과를 제공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전부다.
박 장관은 전날 안산지청을 방문해 “새로운 수사권개혁 제도 하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수사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검경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 만큼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등을 통한 검찰의 수사 보완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안산지청 관계자는 “(합수본과) 서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구축돼 있다”며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이) 협조할 부분들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현직 검사 A씨는 “검찰이 법리 검토 등 협력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직접 공소유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B씨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단순히 죄명과 수사 대상자의 직급으로 형식적으로 나누는 걸 보고 언젠가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를 때 ‘6대 범죄’에 속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4급 이상 공직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에 속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장검사 C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고위관계자나 여권 인사 등 누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총리가 호출한다고 국수본부장이 집무실로 곧장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과연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D검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거꾸로 검사가 경찰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는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하는지 한 번 지켜보자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사 E씨는 “이번 사건은 사건의 규모나 난이도로 볼 때 지청 차원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투기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검찰은 최근에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등 명의로 토지를 차명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 1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