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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0만70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 8423건, 대구 5724건, 광주 1748건, 대전 3018건, 울산 3091건, 세종 307건, 강원도 3164건, 충북 2813건, 충남 3653건, 전북 2391건, 전남 2403건, 경북 3370건, 경남 6825건, 제주 3769건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서울 21만295건, 경기 25만315건, 부산 8237건은 다소 감소했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봤어도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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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의원은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악화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 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본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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