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LCR 완화·예대율 적용유예 6개월 추가연장
금융규제 유연화로 금융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뒷받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당국의 금융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9월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6월 말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례회의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이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로인해 9월 말까지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인하된다.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해 사실상 예대율 한도가 105%로 높아진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돼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 인하'를 6개월 더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모두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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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해 2019년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2.3배 수준을 상회했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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