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 상대 11억 원 편취…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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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건 만남'과 '출장 마사지'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0억 원대 돈을 받아 가로챈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44) 씨에 대해서는 원심(3년)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9년 6월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까지 56명에게 '조건 만남'과 '출장 마사지'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예약금을 받을 때나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받은 돈을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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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12개의 공인인증서와 OTP, 비밀번호 등이 담긴 USB를 보관,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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