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보유 법인 종부세 완화 검토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안 제시
과열지구 재건축만 보유한 법인 종부세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하면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기재부가 일부 수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소위는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는데, 기재부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 대안을 보면 7·10 대책 이전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과세구간별로 1.2~6%까지 구분된 만큼 최대 5%포인트 가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원들이 법안을 통해 종부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가 인별 합산인 만큼 과열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까지 구분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모든 주택을 다 합친 상태에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며 "해당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가려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역 내 매도청구 대상 주택만 100% 보유했다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는 방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은 오는 6월부터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일괄 적용한 상태다. 특히 법인에 대해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건설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7·10 대책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이 의무공급 건설임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간 종전세율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에서 내놓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종부세법 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며 "그 법률이 올해부터 반영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20년 이상은 100%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서도 장기 보유 공제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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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3월 이후 국회에 쏠린다. 해당 법안들이 논의되는 만큼 종부세법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만 완화할 경우 당초 종부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세율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종부세 기준(금액)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10년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4년, 6년, 8년 등 기간을 다양하게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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