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있어…사업공고시 확정 발표"

多 사업장 운영 사업주, 코로나19 지원 얼마 받나…세부 방식·규모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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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 사업주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 수령액을 추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은 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주 기준 최대 1000만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180만원(3개월 기준)까지인 것으로 큰 틀의 기준이 정해졌지만, 사업장 별 지원대금이 다른 경우나 요금 감면 중복 수혜 여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은 현재까지도 관계부처와 여당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공개된 지원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책별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564만명) ▲고용유지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81만명) ▲코로나19 백신구매와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 4조1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조5000억원(22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 1조8000억원(14만명)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10만명)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과 액수가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과거에는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정부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받아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대 10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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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운영 사업장이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상이한 경우 세부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에 다수사업장 지원은 그동안에 버팀목자금 등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된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청자의 편의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안도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산하기 어렵다.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의 비율로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8000원,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사업장마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공고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거쳐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추경)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당이 전달하는 현장의 수요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지만, 잘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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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는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 등의 세부 업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상이했고, 기초 지자체 마다 실제 적용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분류해놓은 것들은 가지고는 있으나 지금은 드릴 수가 없다"면서 "기초지자체에 실제로 집합금지 제한을 실시한 내역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사업공고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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