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최대집 의협회장 백신 접종 거부발언, 의사 전체의견 결코 아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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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의 총파업 등 강경대응 경고는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현직 의사의 발언이 나왔다.


25일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들이 실추된 명예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의협 회장이 '중대범죄 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대국민 위협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협상 재료로 삼는 이런 주장은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는 "12만 의사면허자 중 6400표를 얻고 당선되었을 뿐"이라며 "유효 투표수가 15000표에 불과하고 전체 득표율 해봐야 5.3%에 불과하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의협 선거는 매번 우편투표에 의존했고, 그 신뢰성도 자주 의심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임 전부터도 극우 정치적 성향을 확연히 드러냈던 최회장은 임기 내내 마치 반정부 정치투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초지일관 유지했다. 코로나19 방역기간 개별 의사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고 대구 등 타지에 자원봉사 나가는 데도 여념이 없었으나, 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이 정부에는 비선 의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다' 라는 식의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등 늘 황당무계함 그 자체였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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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씨는 의협에서 일종의 계파가 형성돼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파를 만들건 패거리를 만들건 그건 자유일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의협 회장이란 타이틀 하에 언론을 통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지속하면서, 의사들 전체가 마치 하나의 편협한 이기주의적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매도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이 같은 계파 존재 상황에 대해서는 "계파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극단적 편향을 광고하고, 그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 주기 위해 의사협회가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와중에 의사들은 밥그릇에만 연연하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인 양 모든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게 됐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의사들 집단으로부터 지금껏 나온 소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해로 받아들여진 바가 많았으나 그것이 의사들을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속에 많은 병폐가 쌓여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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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은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법사위를 통과할 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협 13만 회원에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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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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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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