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긴장이 되는 듯 땀을 닦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긴장이 되는 듯 땀을 닦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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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차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26일 오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세련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1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것으로 하겠다'는 등 발언을 했고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경찰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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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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