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모호, 가이드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24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법률 내용 중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해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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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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