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과
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라임' 피해자에 최대 78%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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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 결과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 각각 55%, 50%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가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됐다.

이번 기본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인 60%보다는 5%p낮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KB증권은 라임에 대출거래를 해준 만큼 정보에 좀 더 접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했고, 은행은 판매업무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이다. 두 은행은 이번 기본배상비율 확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인데, 이로인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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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5일 열릴 금감원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이번 분조위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직무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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