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의협 총파업 할거라 생각 안해"(상보)
"의료계 백신접종 참여 필요…오해 없도록 소통할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의결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이콧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안이라 그 과정을 따라야겠지만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을 개정해 지금보다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개원가가 참여할 여지가 있고 접종센터 의료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으로는 총파업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사위 논의 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응하고, 오해나 (의료계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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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25일 법사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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