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소 20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사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50억원 이하 구간은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5%, 200억원 초과 구간은 2% 수준을 지급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제보된 증거나 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 상, 중, 하로 나눠 지급기본액의 30~100%를 포상한다.

이 규정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해당 제보자는 6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최대 30억원만 수령 가능하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가 '하' 단계라고 하더라도 20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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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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